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필수 통장으로, 전 연령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공공/민영 주택의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공공분양 시 인정되는 월 납입 한도는 최대 25만 원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청약 순위에 유리합니다. 가입 즉시 청약 자격이 부여되지만, 순위를 높이려면 정기적인 납입이 필수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App)에서 '청약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나의 정확한 순위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는 청약자의 다양한 조건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 가점 항목 | 최대 점수 | 세부 내용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시 최대 점수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시 최대 점수 (1인당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시 최대 점수 |
가점 계산 예시: 무주택 기간 10년(20점) + 부양가족 3명(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8점) = 총 43점
가점제 배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은 저가점자나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계산 팁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방식입니다. 각 특공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특공 청약을 활용하세요.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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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의 내용은 일반적인 청약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및 정보 제공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