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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지식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

정의 및 특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필수 통장으로, 전 연령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공공/민영 주택의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공공분양 시 인정되는 월 납입 한도는 최대 25만 원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청약 순위에 유리합니다. 가입 즉시 청약 자격이 부여되지만, 순위를 높이려면 정기적인 납입이 필수입니다.

활용 방법

  • 가입 자격: 전 연령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
  • 납입 금액: 매월 2만 원 ~ 50만 원 자유 납입
  • 청약 순위 결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공공/민영 주택 청약 순위 결정
  • 공공분양 유리: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청약 순위에 유리함

2. 청약 1순위 자격,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통상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규제지역은 2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본인의 거주 지역과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입 횟수: 공공분양(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예치금보다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가 당첨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App)에서 '청약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나의 정확한 순위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당첨자 선정 방식: 가점제 vs 추첨제

아파트 청약은 크게 가점제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점제 (84점 만점)

가점제는 청약자의 다양한 조건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점 항목최대 점수세부 내용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시 최대 점수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시 최대 점수 (1인당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시 최대 점수

가점 계산 예시: 무주택 기간 10년(20점) + 부양가족 3명(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8점) = 총 43점

가점제 배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제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은 저가점자나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무작위 추첨: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선정
  • 저가점자 기회: 가점이 낮은 청약자에게도 당첨 기회 제공
  • 1주택자 기회: 1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 가능

💡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계산 팁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미혼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4.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방식입니다. 각 특공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특공 청약을 활용하세요.공통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 평생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입양아 포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중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본 가이드의 내용은 일반적인 청약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및 정보 제공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